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우선 신청을위해 신청조건먼저 알아봅시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가능한 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것 (2022.12.31. 기준)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유의사항>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6.1.~'23.11.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 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
-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안내'를 참고하면 확인가능하다.
일단 대상자라면 우편이라 알림톡이 보통 온다고한다.
이렇게 우편물이온다 신청하는방법도 간단하다
ARS로 신청해도되고, QR코드로 연결해서 신청하거나 홈텍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가능하다.
우선 QR 코드로 신청을 해보았다.
QR코드 접속하면 홈텍스 어플로 연결이된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오는곳에 적혀있으니 참고바란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된다.
그럼 다음화면으로 넘어간다
위화면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생략가능),
수령방법(은행,현금선택), 계좌번호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신청하고나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얼마, 자녀장려금은 얼마,
그리고 접수번호가나온다 바로 지급금액이 떠서 좋다
따로 계산하거나 할필요없이 간단하게 정보만 입력하면된다.
신청이완료되고나면 신청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오고 8월말에 알려준다고한다
우편물에는 8월말 지급예정이지만 신청하고나면 위 그림과 같이 9월중 지급예정이란다.
잊을만하면 지급될꺼같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받을수있는금액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원이라고하는데
생각보다 적은금액이나 지금받는게어딘가 ... 꽁돈생기는기분이다
신청 대상자분이면 얼른 잊지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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